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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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양육수당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이용 대상자에게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불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역이 달라도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 가능한가요?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라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보다 실제이용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보육료 결제비용은 예약시간 기준으로 결제됩니다.
  • 예약 시간을 변경하여도 벌점이 발생하나요?

    예약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예약 취소를 해야 하므로 해당기간에는 벌점이 발생합니다.
    예약시간 변경 및 취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여 긴급한 보육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동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스마트폰앱으로 가능한가요?

    아동등록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PC버전, 아이사랑 앱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과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이 완료되어야, 전화 또는 스마트폰 앱 예약이 가능합니다.
  • 월 지원시간 (60시간) 이상 추가이용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으므로 시간당 보육료의 100%(5,000원)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부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이용을 원하시면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보육'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갑자기 일이 생겨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아이를 데리러 가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 종료 1시간 전까지 시간제보육대표번호(☎1661-9361)를 통해 당일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1개의 국민행복카드로 가구 내 모든 아동에 대해 개별 결재가 가능합니다.
  •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 국민행복카드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디에서나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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